준공 검사가 끝나고 잔금을 치르는 순간, 많은 업체에게 고객과의 관계는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그 지점을 시작으로 봅니다. 준공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고객의 공간을 책임지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저희가 안내하는 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명시된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대부분 아래 두 가지가 실제 적용됩니다.
| 공종 | 내용 | 보증기간 |
|---|---|---|
| 마감공사 | 도배·타일·도장·마루 등 | 1년 |
| 방수공사 | 욕실 등 신규 방수시공 | 3년 |
같은 욕실 공사라도 시공 방식에 따라 법적 보증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기존 타일 위에 덮는 덧방 시공은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방수공사로 인정되지 않고, 저희가 진행하는 전체철거 후 콘크리트 바닥까지 드러내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는 방식만이 3년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시공 기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항상 후자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고객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증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 대응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프로세스이고, 사후관리는 하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준공 이후 지속되는 원칙입니다.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는 별도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