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 · 공사신고
인테리어 공사, 관리사무소 신고부터 소음 규정까지
공사 전 신고 절차와 소음 규정 준수는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공사 전 필수 절차
- 관리사무소 공사신고
- 입주민 사전 고지(엘리베이터 공지 등)
- 필요시 관리규약 확인
공사 가능 시간대
통상 평일 공사 가능 시간대를 준수하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주말·공휴일 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 민원 예방
사전 고지로 입주민의 이해를 확보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철거 등)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