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 · 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하자보수보증보험, 발행 가능한 업체입니다
공사 중 리스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두 가지 보증.
인테리어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보증보험 2종
- 계약이행보증보험 — 공사 중단·불이행 시 계약금 보호
- 하자보수보증보험 — 준공 후 하자 발생 시 보수비용 보장
보노루미에르는 두 보험 모두 발행 가능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 하자보수보증보험 모두 발행 가능하며, 표준계약서 기반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다수는 보증보험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발행 가능 여부는 업체의 재무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공사 중 업체 폐업이나 부도 같은 리스크에서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